유기견 입양 반려동물 보험 무상지원 사업
강아지도 펫보험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시골 마당견 또는 유기견 중성화사업, 동물등록제 의무 시행, 입양할 때 실비(병원, 미용비 등) 지원과 같이 증가하는 반려 가구 수만큼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게 되면, 이 펫보험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부산시 유기견 펫보험 지원 안내
부산시 소재 유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입양하여 반려 생활을 하는 경우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입양하는 유기 동물의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유기견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한 신규 정책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3. 4. 21. ~ 2023. 12. 31.
- 지원 기간 : 1년
- 가입문의 : 02-318-1370
① 부산시 동물보호 입양센터에서 입양할 때 동물등록번호 발급 및 등록
② 부산시 유기견 안심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③ 프로미 반려동물 가입이 완료 후 가입증명서, 약관 등 SMS 발송
유기견 입양처
- 부산동물보호센터
- (사)유기동물 및 동물보호관리협회
- 누리동물병원
- 청조동물병원
- 하얀비둘기
- 부산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 해운대구 유기동물입양센터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란
지원 내용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을 경우, 수술비와 치료비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60%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은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 항목 | 보상한도 | 총 보상한도 | 공제금액 | 보상비율 |
상해 및 질병치료비 (피부병, 구강질환 포함) |
입원치료비 | 15만원 / 1일 | 1천만원 | 3만원 / 1일 | 60% |
통원치료비 | 15만원 / 1일 | 3만원 / 1일 | |||
수술치료비 | 150만원 / 1일 (연 2회 한도) |
3만원 / 1일 | |||
반려동물 배상책임 | 타인 or 타인 소유 반려동물에 입힌 손해 보장 |
5백만원 / 사고당 | 5백만원 | 3만원 / 사고당 | 100% |
보험금 청구절차
- 전담 콜센터 : 02-318-1355 로 접수
지난해 부산에서만 유기 동물이 6천 마리가량이었는데 이 중 50%는 유기견이며, 재입양되는 경우는 전체 2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동물등록제 동물등록비, 입양비 지원사업, 중성화수술비, 질병 치료비 등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더불어 많은 분이 유기견 입양에 관심을 두고 지원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버려져 처음에는 꼬질꼬질할지라도 이쁘게 단정하고 조금만 사랑받으면 더 큰 행복함을 선물해주는 게 유기 동물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동물과 사람 모두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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